경남 거제경찰서는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닌데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신모(48?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 등은 최근 1년여 동안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나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거제지역 병원을 돌며 입원 수속을 밟은 뒤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 모두 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2명은 미취학 아동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들까지 끌어들여 감기에 걸렸다거나 열이 난다며 방학기간에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대 200일까지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며 '직업이 환자인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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