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8일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 4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1)씨 형제와 박씨의 부인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5년부터 10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산을 오르다 다쳤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 최근까지 10여개 보험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가족 이름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해 매달 30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피보험자들은 많게는 45일 동안 입원했다.
조사 결과 박씨 가족은 초등생 자녀와 부모 등을 동원해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픈 데가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0년부터 보험사기로 10억원을 챙겼으나 사기 범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편취액 6억원은 범죄 내용에서 제외됐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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