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 꼴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 명목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결국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2일 가벼운 질병을 이용해 병원에 장기 입원, 수십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이모(52·여)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병원에 입원이 필요없는 '갑상선염'으로 12일간 입원해 3개보험사로부터 82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 8월까지 29개월간 31회에 걸쳐 대전지역 16개 병원에 입원하며 7개 보험사로부터 1억2749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8년 6월께 7개 보험사의 9개 상품에 중복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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