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건강체(우량체)할인을 받는 보험계약자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상품에 따라 체격, 혈압, 흡연 유무 등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최소 2%에서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건강체할인 판정기준은 BMI지수 17~26 (몸무게/키의 제곱), 혈압 140/90 미만, 흡연경과 년수 1년이상(니코틴 검사 정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최근 5개년 동안 삼성, 대한, 교보생명의 총 신계약 건수 대비 건강체 할인을 받은 계약건수 비율은 매년 1~1.5%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올해 역시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실상 건강체 할인 적용받아 혜택을 보는 계약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안내소홀로 인해 건강체 할인이 외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선 청약서에 반드시 기입하도록 규정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청약서에 건강체 요건 등 안내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건강체 할인혜택에 대해 언론자료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고객도 인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홍보가 덜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객은 건강체로 한번 등록되면 만기 때까지 지속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우량체 고객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일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도 건강체의 경우 인수도 빠르고 마케팅의 한 전략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는 편이다”라며 “다만 건강체 요건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체격, 혈압, 흡연반응검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부감과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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