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일원화 위탁이 예고됨에 따라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과 과잉진료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진료수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의료기록 열람에 대한 세부내용,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열람 및 비밀누설 금지 사항 등을 담은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그동안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지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인 심평원이 위탁하도록 추진, 지난해 말 자배법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8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구·심사·지급절차 등을 마련하고 각종 서식 개발 및 심사기준 마련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 심사시스템 구축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심사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된다.
내달까지 자보심사 인력 및 심사수수료 책정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오는 9월 보험회사와 심사수탁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심사수탁을 맡게 된다.
손보업계는 진료비심사 위탁으로 인해 허위·과잉진료나 진료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률과 입원일수가 현저히 높은 것만 봐도 과잉진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전문심사인력이나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이 미비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평원에서 위탁하게 되면 각기 다른 심사기준으로 인한 분쟁도 줄어들고 과잉진료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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