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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선지급 옵션 시급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장기 간병이나 만성질환 선지급 옵션 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총 16조4000억원으로 2002년 4조8000억원보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간병이나 만성질환 발생시 선지급 옵션이 포함된 통합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지급 옵션조항은 사망 후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특정 조건하에 사망 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주로 치명적 질병(CI)이 발생하거나 장기간병(LTC)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아 치료나 간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다.
지난 4월 밀리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지급 옵션을 포함한 통합보험상품 판매가 지난해 전년대비 56% 증가해 전체 개인생명보험 신규보험험료 중 13%를 차지했다.

만성질환은 24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치명적인 질병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만성질환 선지급 옵션 조항이 존재하는 통합보험 상품은 내국세 법전 조항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미국 만성질환 선지급 옵션을 살펴보면 ▲보험계약대출처럼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만성질환 생존급여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는 현 기준 이하의 이자를 납부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만성질환 생존급여가 지급될 경우 사망보험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지급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줄어들게 하는 대신 추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 ▲위와 다르게 지급한 금액만큼만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는 시스템으로 적립된 준비금에서 운용비용을 차감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대표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성질환의 경우 적절한 보험료 설정에필요한 경험 데이터 부족 등 공적 기준과 보험회사 판정기준이 상이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경험 데이터의 부재와 역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만성질환 통합보험처럼 적절한 언더라이팅 절차를 적용하고 생존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