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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금융당국, 보험사 이차역마진 대응 나섰다

금융당국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이차 역마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들의 고시이율결정권을 제한하고, 금리 역마진 리스크를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보험사가 공시이율을결정할 때 공시기준이율의 20%까지 금리를 가감할 수 있었던 제도를 변경해 조정폭을 최대 10%로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한 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또 RBC 비율 산출 시 금리 역마진 리스크를 지급여력기준금액에 가산해 역마진이큰 보험사의 RBC 비율이 하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BC 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한 항목인 금리 리스크가 증가하면 RBC 비율이 하락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보험사 간 공시이율 과당경쟁이 완화돼 저금리에 따른 보험사 부실경영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6월 외환위기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전체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 결과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위기 상황에서도 RBC 비율이 권고수준인 10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에 배당 자제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지도했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