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병원 환자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J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환자 왕모씨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모두 7220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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