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보험사기자로부터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의 조사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사기조사 법적 근거 및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보험회사 간 계약과 지급 정보 공유 체계와 보험사기 협의 입증을 위한 사진과 비디오 감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의 보험이력을 조회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공유를 원하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개인보험정보 공유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혐의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 초상권과 사생활비밀 및 자유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간주돼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녹음 및 녹화 등 감시를 허용해 보험회사의 조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행정조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송 연구원은 '현재 보험업법상 금융위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장부 및 서류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행정조사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선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청취와 제출된 서류의 영치, 진술의 청취 및 조사를 위한 관계 장소의 출입, 출석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합리적인 조사절차, 조사자의 개인정보유출금지와 비밀 엄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오히려 보 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약관에 따라 맺게 되는 계약관계인데 보험회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사권을 가지게 되면 어느 한쪽이 우위권을 가진 불평등 계약관계가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어 보다 합리적인 주의와 대처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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