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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보험공단 직원 5명, 무더기 징역형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보험공단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며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 등)로 보험공단 직원 김모(38)씨와 이모(51)씨에 대해 징역5년에 벌금 30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3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정모(39)씨, 최모(51)씨, 또 다른 김모(50)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6월에벌금 30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와 최씨, 또다른 김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울산 지역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비롯해서, 보험료 부과·징수·환급, 정산대상 업체의 선정, 누락사업장 가입, 업종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하며 외부에 공개가 금지된 자료를 유출해 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적절하게 이뤄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관련 업무는 결국 다른 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이 추가로 전가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피해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