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제도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보험가입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 운행은 불법이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는 의무보험가입과 함께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내달부터 50cc미만 이륜차를 사용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고 30만원, 미가입 운행 범칙금 10만원이 부가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26.5%로 21만대 중 5만5727대 수준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작년에는 50cc미만 이륜차 보험가입 건수가 1000건에도 못 미쳤으나 올해 상반기(1~5월) 기준 가입건수는 약 1만2000건으로 늘어났으며, LIG손보 역시 작년에는 1000건 정도였으나 올 상반기 가입건수는 1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체 21만대에 비하면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지만 50cc미만 이륜차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가입건수가 많이 늘어난 편'이라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보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알고 있는, 혹은 갖고 있더라도 아직 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사의 경우 홈페이지에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안내를 공지하고 있다'며 '7월부터 책임개시일이 도래하는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장 전 건에 대해 위 내용을 추가해 계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0cc미만 이륜차 운행자는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등)를 지참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수령하고 부착해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와 도로운행에 적합하지않은 미니바이크,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학생 통학용 20세 기준은 21~49만원, 농어민 등 일반가정용 50세 기준 8~18만원, 자영업(배달용) 40세 기준 21~73만원이다. 무사고 운행시 다음 년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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