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정보

[보험뉴스] 5년된 보험상품설명서 "유명무실"

보험 민원 발생 대안 중 하나인 보험상품설명서가 도입된 지 5년이나 됐지만 효용성은 그다지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민원은 4만801건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계약의 성립 및 실효 관련은 3122건으로 전년대비 3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설명서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생명보험협회의 상품설명서 작성지침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작성, 청약서, 약관, 증권과 더불어 반드시 고객에게 전달해야할 서류 중 하나다.

보험 약관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이 적혀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어렵고 복잡해 읽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 보험 모집인의 말만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약관 전체를 이해하고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 보험상품설명서제도다.

보험 상품 설명서의 첫 장에는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기재돼 있으며,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보험 계약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특약 등으로 맞춤화 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맞춤화 된 보험 상품 설명서가 제공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교부해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정영석 금융소비자보호처 부국장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게 됐지만 효용성은 크지 않았다”며 '공시 강화 조치 역시 내용도 어려운데다 공시내용을 확인해가면서 상품을 관찰하고 가입하진 않기 때문에 내용이 유익할 순 있지만 유용하진 않아 민원예방차원에선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상품 자체도 복잡한데 잦은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현재까지 영업행위, 공시 강화 등 간접적인방법을 많이 썼지만 소극적인 감독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수단 및 방법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