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보험 요율산출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19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연재해보험의 특성상 생산 및 피해통계의 집적이 중요한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일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 담당부처 및 보험사업자별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집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자연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상품개발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정책성보험 요율산출을 위한 행정통계 및 보험통계 집적·관리시스템은 미비한 상태이다.
행정통계인 생산통계는 대부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통계도 복구지원비를 기준으로 해 실제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보험통계 집적·관리와 관련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농협,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는 등 별도의 통계전담 조직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농무부 산하 RMA(Risk Management Agency)을 설립해 농작물보험, 가축보험, 양식보험의 요율산출 등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 시행품목에 대한 보험통계를 집적하고 있다. 신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년의 과거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일본도 농작물보험의 신규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5년이상 20년간의 통계가 있어야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는 별도로 통계자료를 조사해 통계집적을 완료한 후 신규품목의 시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밭작물공제 도입시, 1958년 콩 품목에 대한 시험조사를 개시, 21년 후인 1979년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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