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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건강보험 퇴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리베이트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제약사 등 54곳, 의사 2천919명, 약사 2천340명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가 적발됐다.

특히, 제약사나 도매상이 직접 의사나 병원에 돈을 건네지 않고, 중간에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편법 리베이트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쌍벌제 도입 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의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도 확대한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아예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처벌은 적발된 제약사에게 판매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해당 품목은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한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자나 수수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도 추진된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을 적용한다. 의료기관 역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감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도 관련 제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