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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홈쇼핑 보험" 규제 깐깐해 진다

다음달 부터는 홈쇼핑과 케이블TV 광고 등을 통해 보험을 판매할 때 혜택만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또 금리 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 대신 최저이율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홈쇼핑?케이블방송 등에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는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의 고지사항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목소리와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이 아닌 최저이율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테면 월 10만원, 20년 납입 연금보험의 20년 후 해약환급금의 경우 현재는 공시이율 5%를 적용해 '약 3750만원'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다음 달 부터는 최저보증이율 3%를 적용해 '약 2800만원'이라고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홈쇼핑이나 케이블에서 보험을 팔 때 3만원 이상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3만원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은 녹화로 전환해 협회가 방송 내용을 사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분석,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 및 광고문구, 고지사항 등은 녹화해 사전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여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게하고, 광고 심의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