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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풍수해보험 3000만원→7000만원 인상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는 10일 오후 중대본부 차장(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주재로 풍수해대비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부는 주택피해 풍수해보험 지급액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천지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2만9900만원을 납입 후 100㎡ 주택이 전파했을 경우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만8900원을, 기초수급자는 보험료 1만600원을 납입하면 주택 전파시 보험금 7000만원 수령할 수 있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