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자체 IT인력을 확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체 인력의 5%를 IT 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보안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며, IT 예산 7%는 IT 보안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금융지주사 전산자회사 직원은 IT 인력으로 추가 인정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또는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이미 규정 권고수준으로 IT인력을 채용한 상태다.
흥국생명도 지난달 관련예산 집행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 대한, 우리아비바생명 등은 현재 관련 인원을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체 인력 확보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금융사와 IT계열사 간의 차이가 크다”며 “지난해 말 금융위에 제출한 계획서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큰 틀만 잡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 전체가 한꺼번에 인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라며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올 한 해 동안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체 인력의 5%를 IT 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보안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며, IT 예산 7%는 IT 보안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금융지주사 전산자회사 직원은 IT 인력으로 추가 인정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또는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이미 규정 권고수준으로 IT인력을 채용한 상태다.
흥국생명도 지난달 관련예산 집행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 대한, 우리아비바생명 등은 현재 관련 인원을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체 인력 확보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금융사와 IT계열사 간의 차이가 크다”며 “지난해 말 금융위에 제출한 계획서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큰 틀만 잡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 전체가 한꺼번에 인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라며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올 한 해 동안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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