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고급 외제 오토바이의 사고를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자신의 아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자 자신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경위를 허위로 조작해 알려준 뒤 보험금 89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아들이 외제 오토바이 사고를 낸 후 사고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냈다는 소문이 돌아 3년만에 범행이 들통났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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