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손해보험업계를 검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 손보사는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 등 6개사다. 삼성과 동부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점검한다. 사실상 업계 전체가 검사 대상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ㆍ지급이 적정했는지 따져 볼 계획이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준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이다.
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 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계약자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을 먼저 물었는데 나중에 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져 손해액이 줄어든 경우 차액을 돌려줬는지 점검한다.
수리비로 100만원이 나와 과실비율을 100%로 가정하고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냈다면, 나중에 과실비율이 80%로 조정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6만원으로 줄어든다.
`상해 간병비 특약'이나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자동차보험 주계약에 달린 각종 특약의 보험금 지급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보험금 지급 사유(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 지급했는지 역시 검사 대상이다.
이번 검사 배경은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2009년 5천170건에서 지난해 6천562건으로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이종욱 손해보험검사국장은 '미지급금이 발견되면 계약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라며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제도적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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