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으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처벌받고 가석방 기간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잇따라 5번의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운전면허 없이 알코올 농도 0.139%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택시를 포함,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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