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스웨덴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나라 파견근로자에 대해 5년간 연금보험료의 이중적용이 면제된다고 21일 밝혔다.
또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과 연금산정에 관한 규정도 협정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 나간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스웨덴과 우리나라 두 곳에서 연금을 냈다면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스웨덴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정 발효 시 스웨덴 주재 지·상사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2억 5천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1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협정은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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