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16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입원 등 관련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침수 피해자는 관할 관청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와 자동차손해증명서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신청한 고객은 보험료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출관련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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