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도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입조건도 완화했다.
20일 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 공익사업의 일환인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료 1만원으로 1년 동안 재해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장해준다.
그러나 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점이 있어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기간은 1년만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3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해 한번 가입하면 3년까지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대상을 완화해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 시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도 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우정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 상품이 널리 알려져 저소득층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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