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와 완도, 고흥 등 남해안에서 적조와 고수온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양식어민들이 또 한 번 울고 있다.
올해 들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크게 확대됐으나 홍보부족에 어가의 관심 부족까지 겹쳐 저조한데다 정부 복구비는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산물 양식보험에 가입한 도내 양식어가는 모두 273 어가로 전체 대상 8천962 어가의 3.5%에 불과하다.
본 가입 대상인 넙치가 179억아 중 27 어가가 가입, 15.1%로 가장 높았으며 해상 가두리(어류)는 8.5%, 전복은 3.6%에 그쳤다.
가입 대상 3천114 어가에 달하는 김은 단 한 어가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피해가 발생한 전복은 4천619 어가 중 단 164 어가만이 가입했다.
올해 어민들이 낸 보험료는 13억 2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 등 80%를 제외한 자부담은 2억 7천800만 원이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넙치와 전복, 김 등 5개 품목에서 참돔, 돌돔, 감성돔 등 1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미 여수와 고흥 등에서 해상 가두리와 육상 수조식 등 7곳에서 60여만 마리 폐사, 8억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
또 전복 260만 마리(어민 집계)가 폐사했다.
수산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9년부터 넙치와 전복 등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됐다.
가입률이 낮은 것은 어민들이 재해 시 정부의 복구 지원비를 의존하고 있고 소멸성 보험인데다 자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복구비가 치어나 새끼조개를 들여다 키우는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할 때 어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
실제로 양식어류(돌돔)는 성어 기준 1천400원, 전복은 770원에 불과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걱정하지 않은 좋은 제도임에도 가입이 저조하다'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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