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에 따라 진료비 34억5천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6천740만원을 포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해당 종사자가 허위·부당 청구 내용을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의 10~30%를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일반 국민이 허위·부당 청구 내용을 신고할 경우 복지부 혹은 건보공단의 자체확인 후 해당 금액의 10~20%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료법 33조 2항을 어기고 비의료인을 의사로 고용해 각각 17억4천698만원과를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11억6천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1억원을 포상했다.
이외에도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귀가한 환자의 입원료를 허위 청구하거나 의사 대신 방사선사가 건강검진을 하게 해 진료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종사자만 알 수 있는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근절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일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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